[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 가입 대상 조건을 완화해 노조 조직권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노조 3법 개정안은 모두 20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개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실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노조 3법이 현실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즉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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