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제한이 25㎏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 무게상한을 초과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소화기의 경우는 3.3㎏ 이하는 3000원, 3.3㎏ 초과는 5000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춰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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