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고양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기사승인 2020-06-25 11:03:44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제한이 25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무게상한을 초과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소화기의 경우는 3.3이하는 3000, 3.3초과는 5000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춰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