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함께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보증서 :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양군청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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