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1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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