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일부 의원이 '버드파크'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사중지 또는 사업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 이상복 의원은 지난 17일 '버드파크' 사업의 주무부서인 회계과 김기수 과장을 상대로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해 설전을 벌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이 관리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의 취소나 일부 변경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공유재산법 제10조). 지방의회의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필요적 의결 흠결로 (버드파크 사업이) 무효가 될 수 있다(행자부 선거의회과 2010.6.20).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의결할 때, 버드파크 사업규모는 678㎡인데, 건축허가는 263㎡(38.8%) 늘어난 941㎡로 나갔다며, 이렇게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건축면적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건축을 해야 하는 토지면적도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263㎡(38.8%)의 건축면적 증가는 토지면적 증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행안부 고시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예로 들며,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즉 김 과장은 이 의원이 말한 건축면적 증가는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버드파크 사업은 제안단계서부터 시청사 서측 2층 옥상정원 위에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구역이 특정됐다. 건축물을 위가 아닌 옆으로의 확장하는 것은 토지면적 증가가 불가피하다. 공공청사라는 특성상 청사 내 위치를 특정한 사업은 단일 필지라 해도 사업면적이 30% 이상 늘어나면 변경계획의 수립대상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와 있는 상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각호는 ①사업목적 또는 용도변경 ②공유재산의 위치변경 ③토지면적 30% 초과된 증감 ④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30% 초과된 증감이다. 이중 토지냐 건물이냐의 문제가 쟁점이다.
이 의원은 버드파크 건물면적이 38.8% 증가해 토지면적도 증가됐으므로 이 법조항 ③호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과장은 ③호는 건물면적이 아닌 토지면적의 증감에 관한 것이라면서 업무편람에서 ④호를 설명한 내용을 슬쩍 인용했다.
실제로 김 과장이 제시한 업무편람에는 변경계획 수립대상을 설명하면서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 문구는 ④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30% 초과된 증감된 경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을 정할 때 주의하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 업무편람에 따르면,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기준가격이 30% 미만으로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감 내역이 토지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 변경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오산시는 버드파크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 위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행감장에서조차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제기에 왜곡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법 해석으로 시의회 권위에 도전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 과장은 "시청 전체의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버드파크가 들어선다고 해도 주차장 확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근거하면 시는 버드파크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기간 산정 시 또 다른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
이 의원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은 건축주가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면수 40대는 오산시가 아닌 건축주인 ㈜오산버드파크가 조성해야 한다"며 "건축 사용승인(준공) 시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협의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해 건축주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교통과와 관련없다. 지금 시청 주차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통과의 주차장 협의업무를 회계과의 관리업무라 둘러댔다. 또 김 과장은 "무상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를 절대 구분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그 어디에도 이런 말은 찾을 수 없다.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행감장에서까지 거짓된 증언으로 오산시가 ㈜오산버드파크의 주차장 문제를 스스로 합법화하는 것은 사용승인, 기부채납,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오산버드파크의 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이다. 오산시청 주소 역시 같다. 김 과장 또한 시청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 40대를 ㈜오산버드파크가 아닌 시청이 확보했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즉 시청의 대지는 1필지이고, 이 필지를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가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 과장의 해석대로 ㈜오산버드파크가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 40대를 시청사가 보유한 주차면수로 갈음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버드파크의 부지 사용면적은 시청 전체로 볼 수 있다.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시설물은 '사용승인'된 것이어야 하고, 기부 시 기부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을 정한다. 이때 사용기간을 정하는 산출방법은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와 부지사용료를 합해 기부건물의 재산가액을 나눠[기부채납 가액/(연간사용료+부지사용료)] 산정한다.
오산시는 2018년 2월 기준 시청사 건물의 연간사용료를 4억~5억 원으로 판단했다. 만약 무상 사용기간을 최대 20년 준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에서 기부채납 가액(버드파크 건물가액)은 80억~100억 원은 나와야 한다.
오산시는 지난 2019년 초 시청사 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착공에 따른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에서 시청 인근 논(답)을 ㎡당 약 1만4000원에 빌렸다. 시청면적은 3만9679㎡이고, 논이 아닌 대지인 시청의 부지사용료를 ㎡당 3만원만 계산해도 연간 부지사용료는 약 12억 원이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오산버드파크의 무상 사용기간은 최대 5년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
오산시가 주차장법을 피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산버드파크에게 시청사 주소를 사용케 한 실수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 경주시가 운영권을 주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없는 것을 민간투자법에서 함부로 준용했듯 오산시가 주차면수 확보와 무상 사용기간 산출에 어떤 법을 꿰맞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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