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0-06-29 10:51:52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0.69와 임야 일부 7.45에 대해 오는 7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인 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 및 일반정비사업지구인 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