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고 예배?'...정부, 교회 고위험시설 지정 고심

'QR코드 찍고 예배?'...정부, 교회 고위험시설 지정 고심

수도권 교회서 집단감염...'교회 내 소모임' 규제 실효성 고민

기사승인 2020-06-29 12:28:45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교회, 절 등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9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전자출입명부제(QR코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실상 문을 닫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클럽, 대형학원 등 12곳으로 내달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 전반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종교시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들에 의한 감염확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은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크다.

특히 종교시설 내의 소규모 모임 등이 감염 확산지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늘었다. 이런 소모임들은 미리 확인하거나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예컨대 10인 이상 집합제한을 하게 되면 종교에 대한 특정한 어떤 모임에 대한 집합제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모임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위험도를 갖게 된다. 이런 소모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종교 소모임라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종교와 관련되는 부분은 문체부와 깊이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조만간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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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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