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06-30 14:46:0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가 30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파프리카, 단감, 국화 등 농산물 수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해 11월 허성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창원단감 북미시장 개척활동을 계기로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6개월 동안 농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조례에는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등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과 수출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 선별비 등 촉진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비용 문제로 참가가 어려웠던 파리, 도쿄 등 국제식품박람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도 가능해지면서 우수한 창원 농식품을 세계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0% 상향한 1160만 달러로 잡고 수출농업 인프라 조성과 수출촉진자금 지원, 해외 신시장 개척의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농식품유통공사와 코트라 등 수출관련 기관과 수출농업지원단을 구성해 수출상대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맞춰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영삼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수출은 국내 가격안정과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 단순한 수출액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30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2000만 덜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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