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지난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에 따른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됐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남도 내에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65개소 41.937㎢ ▲도로 2279개소 13.254㎢ ▲기타 144개소 16.079㎢ 등 2588개소 71.27㎢이며,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07개소 20.052㎢ ▲도로 1296개소 5.828㎢ ▲기타 92개소 11.74㎢ 등 1495개소 37.62㎢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 집행된 도로와 공원시설에 대해 지방비를 적극 투입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 ▲민간특례사업(3개소 2.427㎢), ▲지방채 발행(14개소 3.625㎢), ▲토지은행제도(4개소 0.282㎢)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성·실효성이 낮아 주민불편이 있는 시설 665개소 8.005㎢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 해제를 추진했다.
도시공원 국·공유지의 실효 유예,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법 개정을 건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2008년 기준(225.8㎢)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188.18㎢를 해소했다.
오는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37.62㎢ 중 11.833㎢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25.79㎢은 대부분 도시외곽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이용이 적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 후에도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월 2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되며,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해당 필지를 검색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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