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조 씨 공소사실 가운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선고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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