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광주 광역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2일부터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주간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마련한 뒤 2단계 격상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일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광주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단 5일 만에 확진자가 32명이 추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격상 배경을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7일 대구에서 13명이 나온 후 처음이다. 전파 경로를 보면 광주 지역 사찰인 광륵사를 중심으로 금양오피스텔 사무실, 암호화 화폐 설명회, 해피뷰병원, 아가페 실버센터, 작은 도서관 등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고위험시설도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노인 요양시설도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는 2일과 3일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방문판매도 금지됐다.
이 시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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