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고도화, 규제 완화해 참여기관 늘려야”  

“오픈뱅킹 고도화, 규제 완화해 참여기관 늘려야”  

금융硏 보고서…“이용기관만 참여 어려워…비은행 ‘특별참가’ 협의기회 줘야”

기사승인 2020-07-07 01:15:02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오픈뱅킹을 고도·활성화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권흥진 연구원)은 6일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가 완료된 기관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연구원은 오픈뱅킹을 고도화하려면 수신계좌를 가진 업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오픈뱅킹은 ‘이용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비 은행이 오픈뱅킹에 참가하려면 금융결제원 총회 승인을 통해 ‘특별참가기관’ 지위를 얻어야 한다. 

연구원은 “현행 오픈뱅킹 관련 규정 상 이용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도록 운영기관과 협의할 기회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신청기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제공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오픈뱅킹 기능은 입출금계좌에 한정해 추가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 오픈뱅킹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용기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고도 밝혔다. 

오픈뱅킹은 이용자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소비자 니즈가 낮으며 금융사 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보호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은행 공동 영업점이나 우체국 ATM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디지털 이용 촉진과 보안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장기적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다. 

연구원은 “지급서비스는 한계비용, 감가상각, 전산설비 투자를 위한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는 정보보호를 위한 은행 설비 투자 유인과 금융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제고(단기적인 효율성)간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리스크 관리강화도 주문했다. 

연구원은 “보안에 있어서 전자금융업자 자체점검 허용을 폐지하고 중소형 핀테크 기업 보안관제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고도화와 금융공동망 기반 금융의심거래 종합분석 서비스와 연계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운영 면에서는 “포탈이나 협의체를 만들어 민원, 분쟁을 원활히 처리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범위,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해야한다”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은 기능은 오픈뱅킹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을 접촉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점에서 오픈뱅킹 하위 중계기관을 두는 방안도 거론했다. 

연구원은 ▲오픈뱅킹 참여 및 이용 관련 사항 법제화 ▲오픈뱅킹 시스템 운영 감독강화▲참가-이용기관 간 상호주의 원칙 적용 ▲금융회사 개별API를 통한 혁신유도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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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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