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금원, 제식구 감싸기 눈살...부적절 수의계약 ‘솜방망이’ 처분

[단독] 서금원, 제식구 감싸기 눈살...부적절 수의계약 ‘솜방망이’ 처분

기사승인 2020-07-08 05:30:01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지원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등 총 7건의 문제사항이 발견했다. 하지만 낮은 경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주의’(경징계)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달 23일 A부서를 상대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A부서 감사 결과 개선 2건, 주의 2건, 권고 1건, 현지조치 2건 등 총 총 7건의 문제 사항들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전문공사업종 미등록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부서는 총 3개 센터를 개소하며 실내공사, 전기 소방공사를 위해 B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부서는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B업체와 3건의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했다. 여기에 해당 공사 계악을 총괄하는 C부서도 마찬가지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진행했다.

계약을 위해 작성하는 수의계약서 체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A부서는 실내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부서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사용 시간대 부적절 사례와 간담회 비용이 실제 예산 목적에 부합한 사용내역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미수감 ▲맞춤대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대출 진행상태 안내 미흡 ▲상품권 기록관리 확인 소홀 ▲사무인계서 감사실 미제출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이처럼 총 7건의 문제가 적발된 상황에서 서금원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 이상 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주의 조치는 중징계 보다 낮은 경징계 수준의 조치로, 감봉,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또한 상품권 기록관리 확인 소홀과 사무인계서 감사실 미제출 등 적발된 문제에 한해서만 구두조치 및 서류제출 등으로 현지조치로 끝냈고,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련해서 반드시 관련업종 등록유무를 확인하라는 주의조치와 권고 선에서 처분이 끝났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획득 등에 대한 요청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에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보니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문제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향후 재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개선방안이나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금원 측은 “수의계약 건의 경우 해당 업체가 하도급을 통해 등록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진행했지만, 계약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잘못이 발생했다”며 “이에 서금원은 해당부서와 계약총괄부서에 대해 주의조치를 진행하고, 서금원 전체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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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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