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오는 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기사승인 2020-07-08 12:38:03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에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아 교회 예배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관리해야 한다.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