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기사승인 2020-07-08 15:35:09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왼쪽)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45분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