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급전을 빌려주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2100건을 넘어섰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 업자는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으면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대차비용이 소액이지만 50%에 달하는 이자는 연단위로 환산 시 1000% 이상 고금리 사채다. 법정이자율 24%를 뛰어넘는다.
돈을 못 갚으면 협박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직접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문제는 친구 돈을 갈취하는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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