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최숙현법’ 발의할 것…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방안 포함”

이용 “‘최숙현법’ 발의할 것…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방안 포함”

기사승인 2020-07-10 11:50:33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참석한 가운데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최숙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인턴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고(故) 최숙현법’ 발의에 나선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폭언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故 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도 함께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즉시 조사 착수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선수들이 원하는대로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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