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음식점 등 옥외 영업 한시 허용

동해시, 관내 음식점 등 옥외 영업 한시 허용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소음 등 민원 접수 시 즉시 중단 조치

기사승인 2020-07-15 15:09:08
▲ 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옥외 영업을 한시 허용한다.

동해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자 한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옥외 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 영업 불가)에서만 가능하며, 옥외 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해시는 이번 한시 허용에 따른 소음 및 통행 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해당 업소의 옥외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옥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선제 허용하게 됐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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