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이인영 장남 주세법 위반 주장.."면허없이 맥주 만들어 판매"

조태용, 이인영 장남 주세법 위반 주장.."면허없이 맥주 만들어 판매"

기사승인 2020-07-20 07:45:16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A씨가 2016년 10월27일인데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같은 해 4월에 지인들에게 병당 1만2천원을 받고 맥주를 팔았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A씨가 지인들과 모임에서 재료비를 받고 맥주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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