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수술 아들 사망..."수술실CCTV 의무화 청원"

편도 수술 아들 사망..."수술실CCTV 의무화 청원"

기사승인 2020-07-21 15:31:19
▲청와대국민청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경남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숨진 아동의 아버지A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남겼다.

이 청원에 따르면,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쯤 양산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며칠 동안 아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양산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과하게 수술이
됐다"는 의사 말에 따라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런데 입원 이틀째 아들이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왔다고 A씨는 밝혔다. 그는 심정지 발생 직후 최초 수술을 받은 양산의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아들을 받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졌다고 전했다. 

A씨는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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