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처럼 개인 차량을 이용한 ‘택배·배송 알바'도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쿠팡플렉스 형태의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공유플랫폼(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 받는 형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공유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형은 7월말, 개인보험형은 8월초 출시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개인보험형은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특약 미가입시 65만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유상운송 가입시 보험료는 91만원으로 상승한다.
금감원 측은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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