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기존 7월 말에서 10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업체들의 절실한 연장 요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일산구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수용한 결과다.
고양시는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들 또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기간 연장으로 밀폐·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힐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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