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추진

강원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 추진

도 70%·시군 30%→도 35%·시군 65% 변경 목표

기사승인 2020-07-22 15:36:25
강원도청 전경.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세원은 도 70%, 시군 30% 구조였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돼 투명·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 편성 시 피해지역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오는 8월까지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피해지역 주민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는 법제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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