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톡톡] 국가장(國家葬)의 주체와 경제원리

[금진호의 경제톡톡] 국가장(國家葬)의 주체와 경제원리

금진호(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0-07-27 00:34:35
금진호 목원대 겸임교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졌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5일 동안 진행됐고, 서울시청사 앞 시민분향소엔 2만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서울특별시장(葬) 또한 처음이다. 서울시청 청사 앞에 별도 분향소를 설치했고 온라인 추모 사이트도 개설해 운영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약 2억 1100만 원가량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지출 항목 결과는 분향소 운영과 영결식 진행, 운구 등의 비용이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성추행 의혹’이 있는 시장의 장례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와 5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역대 국가적인 장례를 보면 국장(國葬), 국민장(國民葬), 국가장(國家葬)이 있었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이후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국가장례가 탄생하였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조율한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역시 통합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국가장(國家葬)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런 장례들은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장례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 예산 편성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 삼우제 등의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모두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었지만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도 1965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은 왜 서울특별시장(葬으)으로 치러졌을까? 박 전 시장의 조카인 오덕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족들은 애초부터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치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장 장례 여부 문제와 여기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이제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번 장례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장례였을까?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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