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들에 청구할 계산서를 마련하고 있다.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는 아직까지 취합이 완료되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치료비를) 신청하고 취합이 되어야 전체적인 총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인 26일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부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국내 확진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치료비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더군다나 해외 확진자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외 환자에 입원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40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40개 국가들 중에서 전액 조건 없이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해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와 관련 꾸준히 검토해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윤 반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했던 시기에 치료비 지원 부분들을 검토했었다. 그때는 해외 유입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을 청구하는 것들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해외 유입 사례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보다는 외국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며 "국내 상황들은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해외 입국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그것이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월부터 계속된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서 (해외환자 치료비 본인부담을)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국가의 경우 당연히 우리도 의료비 지원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국내의 방역적 사항과 의료의 체계의 어떤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나갈 그런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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