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두 소각시설 제조업체가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두 사업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 투찰하면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에스코는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대경에스코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