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7시경,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인정될 수 없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법도 원칙도 없는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스마트폰을 초기화 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 했다고 변명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결정이 있었음에도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변호사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허락 받고 전화를 걸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이 명백하고, 정 부장검사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현 수사팀의 너무나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거두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기생충같은 검찰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도 없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도 없어 존재 자체가 해악인 쓸모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찰의 신뢰를 다시 높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은 정 부장검사의 특수폭행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 부장검사와 다수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폭행 현장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61조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고,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누른 행위는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므로 법세련은 정 부장검사를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로 형사고발 한다”고 고발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징 측에 다르면 지난 29일 정진웅 부장검사(정 부장검사)와 다수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한동훈 검사장(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자신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요구하자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를 허락하여, 한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하자, 정 부장검사는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한 검사장에게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누르는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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