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와대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서의 위조 여부는 특검에서 가려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청와대는 위조라는 말은 안하는 군요. 위조라고 하면 북한이 발끈할 것 같아 대놓고 거짓말은 못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 문서의 위조 여부는 특검이 가려야 합니다. 권력실세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발하겠다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청와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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