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소비자원, 통신판매업자에 권고

“온라인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소비자원, 통신판매업자에 권고

“온라인 오픈마켓 단위가격 표시, 11.7%에 불과…가격비교 어려워”

기사승인 2020-07-30 12:47:29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가격 비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내 19곳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며 “쇼핑몰 중 5곳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쇼핑몰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위가격이란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84개)을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00g당 1200원 10ml당 1500원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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