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수출입물류기업들 관세행정 혜택 부여

부산본부세관, 수출입물류기업들 관세행정 혜택 부여

코로나19 영향 감점요인 개선, 250여개 업체 통관혜택 유지

기사승인 2020-07-31 10:19:11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물류기업들 대상으로 법규수행능력평가에 현장 또는 유선(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8월 1일부터 수출입물류기업들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분야 100점으로 구성된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담보제공 면제,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해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로 부산본부세관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 생략, 간이보세운송, 검사비율 축소, 과징금감경, 행정제재 하향 조정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감천동 소재 냉동창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세관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기존에 받았던 통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주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은 “관내 수출입물류기업들이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보세화물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유선(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