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기사가 떴네요.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수사팀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성윤과 뎅진웅 부장이 증거도 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엮어 넣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 하긴, 소장에 ‘한동훈’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 총장도 못 되고, 몸까지 날린 뎅진웅 부장님 승진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목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뿐인가요? 최강욱-황희석의 구라만 믿고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한 이 얼빠진 이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에게도 임명책임이 돌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증거는 없어도 혐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다 할 실적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저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한때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 있다는 지극히 사적 인연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모자라는 실력은 맹목적 충성심으로 보충할 수밖에.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입에 달고 사는 이의 검찰권 행사가 퍽이나 ‘절제’됐네요. 이게 문재인표 개혁검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썩었어도 이런 양아치 같은 검찰은 본 기억이 없네요”라고 비난했다.
앞서 잔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이동재 기자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핵심은 역시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지요. 수사팀 다수가 무조건 ‘공모’라는 말을 넣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발하여 이탈했다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슬쩍슬쩍 들려오구요. 나야 매우 개연적이라 믿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세요”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장에 ‘공모’라고 기입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건은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 음모로 시작됐거든요. 이제 와서 그 말을 빼면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처지가 곤란해지십니다. 세상에 이 별 것 아닌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거든요. 그런데 ‘공모’라는 말을 빼면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나아가 촛불권력의 정당성에도 커다란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골치 아플 겁니다. 애초에 혐의 자체가 세 개의 거짓말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동재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최강욱의 거짓말. 이동재-한동욱의 녹취록에 공모의 증거가 있다는 거짓말. 그리고 즉 녹취록 뒷부분에 공모의 증거가 나온다는 KBS의 거짓말.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들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공모’라 기입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시간은 벌 테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얼마 전에 수사팀의 두 사람을 원대복귀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수사팀 내부에서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잖아도 법조계에서는 취재윤리 위반의 문제를, ‘강요미수’라는 혐의를 걸어 기자를 기소하는 게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요죄 성립의 요건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므로 무조건 기소는 될 겁니다”라며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이들이야 더러운 일도 거리낌 없이 해치울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아직 검찰에 오래 남아 일해야 하는 검사들에게는 이런 청부사건 처리하는 게 고역일 겁니다. 검사들에게 사건의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는 경력이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평생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된 사안이라 한국 사법사에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거든요”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이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산포되고, 그 덕에 이 거짓말이 대중들의 의식 속에 대안현실로 자리잡고, 이 허구의 시나리오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 짓을 말리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없는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검사장을 폭행하고, 증거는 없어도 공소장에는 ‘공모’로 적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배제하고....”라며 그러면서 “최강욱은 3일째 말이 없고. 최강욱 의원님, KBS 녹취록 속의 "제3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아니시라면 대답 좀 해 주세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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