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지난 19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홍천군에 주소, 직장 등 연고를 둔 자다.
행정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군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알렸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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