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의 실적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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