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한화 계열사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한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방해 행위는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고발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보유하던 구(舊) ‘한화S&C’와 거래하면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내다봤다.
한화S&C는 정보통신(IT)서비스 업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 25%씩)를 보유했었다. 한화S&C는 지난 2017년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분할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한화S&C를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한화계열사와 한화S&C 간에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 등의 거래가 있었다. 계열사들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와 약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또 회선 사용료와 상면료를 고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총 6차례의 공정위 현장 조사 중 두 차례는 한화시스템 및 소속직원 5명이 당시 자료 삭제 및 은닉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번 심의 절차 종료를 두고 ‘기업 봐주기식’의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반발했다. 이날 관련 자료 브리핑에 나선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 업계 조사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면서 “입증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공시의무 조항을 개선해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쉽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방향도 더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 절차 종료에 대해 한화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사건과는 별개로 ‘한화 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9월 중 심의속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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