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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