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가결 투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 상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본청에 진입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을 전후로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새벽 12시30분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군 병력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자, 우 의장이 재차 퇴거 명령을 내리며 철수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려이 공식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썼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