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08-25 12:07:33
홍천군청.

[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읍과 화촌면은 시설복구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수해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군은 33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천읍 8억1000만원, 화촌면 7억원의 피해를 입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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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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