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추석맞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 인상

영천시, 추석맞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 인상

기사승인 2020-08-25 15:07:28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14일까지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천시는 다음달 14일까지 폐농약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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