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1,422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변경된 토지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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