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양 공항공사는 항공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지상조업사에 대한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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