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차 산재유족 채용 승계 정당”

대법원 “현대·기아차 산재유족 채용 승계 정당”

“예비 입사자 채용 기회 뺏는 것 아냐”

기사승인 2020-08-27 19:25:45
사진=이소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체 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산재 자녀 채용 단체 협약을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2008년 현대차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년 뒤인 2010년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A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기아차 단체협약의 ‘산업 재해 유족 특별 채용’ 조항에 따른 것. 이 협약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를 들어 채용을 거부했다. A씨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산재 특채’ 조항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회사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산재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단체 협약이 노사가 스스로 합의한 결과물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대법원은 예비 입사자들의 채용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기존의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