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9% 인상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2700~3400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 4월 기준 11만9328원에서 9만7422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기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밑도는 인상폭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평균 3%대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올해는 3.2%가량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 등의 이유로 3% 이상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크게 위축돼 지난 3년간 8.74%나 오른 건강보험료를 이제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건보료율 인상폭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으로 결정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077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8243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적자는 943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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