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금지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금지

배달·포장만 허용… 음식점·개인카페 매장 이용은 21시 이후 금지

기사승인 2020-08-28 13:44:30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사업주와 이용자들은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음식점,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카페의 영업도 일부 제한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매장 내 정상 영업은 21시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매장의 사업주와 책임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종사자 전원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테이블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 음식점의 이용자들은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타인과의 간격을 2m(최소 1m)로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