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9월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홍천 전역에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버스, 택시,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실내 구조물, 집회‧공연 등 다중접촉 위험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
특히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곤란할 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 검사 시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 시 실내‧실외 불문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 홍천관내에서는 총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군은 확진자 진술을 토대로한 이동동선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허 군수는 “홍천군에서도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를 당부드린다”며 “불가피 외출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