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 사직..."전공의 고발 취하해야"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 사직..."전공의 고발 취하해야" 

기사승인 2020-09-01 14:03:24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이 집단 사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조치다. 

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근무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 의사 11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 의사,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냥 침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후배들인 전공의들과 같은 뜻을 나누며 그들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환경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할 것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 취하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을 요구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