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이달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인제군, 이달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 말까지···위반 사항 확인 시 농지처분의무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기사승인 2020-09-01 15:20:34
강원 인제군청 전경.(사진=인제군 제공)

[인제=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로,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로 취득한 모든 농지, 특정 대상 농지인 농지처분 명령유예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농지 등이 해당된다.

인제군은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등으로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현지 실사 및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휴경 여부를 비롯한 작물 재배, 실경 작자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계속해서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년 실시된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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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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