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등원’ 논란 한달…“의원 복장 최소한 규정 필요”

류호정 ‘원피스 등원’ 논란 한달…“의원 복장 최소한 규정 필요”

기사승인 2020-09-02 15:02:0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지난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친 지 한 달 만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주요국 의회에 의원 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제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만 둘 뿐,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의회에서도 의원이 캐주얼한 옷을 입어 복장 논란이 제기됐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복장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영국 하원의 경우 남성의원은 재킷은 반드시 입도록 규정하며 청바지, 티셔츠, 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 규범’을 2018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은 2018년 개정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중립적 외출복을 입도록 규정했다. 반면, 여성 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은 별도로 없다.

두 나라 모두 상업적 메시지를 담거나 특정 견해를 담은 복장은 금지했다. 의원이 복장이 아닌 발언과 토론을 통해서 견해를 표출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독일, 일본 의회의 경우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 규정은 없다. 미국 의회는 2017년 여성의원들의 ‘민소매 입는 금요일(Sleeveless Friday)’ 시위 이후로 민소매 옷과 샌들 착용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여성의원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성차별주의 논란과 연관돼 제기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본질적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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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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