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서도 가짜 마스크 광고…허위·과대 1191건 적발

코로나 위기서도 가짜 마스크 광고…허위·과대 1191건 적발

기사승인 2020-09-04 09:56:09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1191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특허청과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며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마스크는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술용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일상 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한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은 부연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 특허청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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