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72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3% 인상된 결과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82명 중 27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3만1480원으로, 지난해 191만260원보다 12만1220원이 더 많아졌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