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포장마차·푸드트럭, 9시 이후 취식 '금지'

서울시 내 포장마차·푸드트럭, 9시 이후 취식 '금지'

기사승인 2020-09-07 02:26:01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7일부터 서울시내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저녁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사람들이 몰리는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 공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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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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